소진공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2026-02-20 13:00:01 게재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이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개시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 주체(개인, 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서류가 이용 기관에 전송된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비스 개시로 법인기업은 별도의 서류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연계되는 행정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법인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