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처갓집 ‘배민온리’ 불공정거래 논란
타 플랫폼 포기 시 ‘수수료 절반’
“선택권 제한” vs “업주 추가 지원”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 일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회사측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배민 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이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자사 앱, 공공배달앱에서만 주문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약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1100여곳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측은 수수료 인하로 건당 약 1200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독점 판매 조건이 사실상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측 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수수료 인하 혜택은 미미한 반면, 타 플랫폼 거래 차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은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게 된다”며 “불참 시 앱 내 노출 제한 등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달 중 이번 사안을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측은 “양사 간 협약은 혜택 제외가 아니라 업주에 지원이 추가되는 구조”라며 “동의 후 지원받는 도중에 업주들이 언제든 손해라고 판단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업주에게 당사도 공통 투자 방식으로 가맹본부와 함께 할인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6월 교촌키친과도 유사한 협약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