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픽시·무면허 PM 통학로 단속
학부모 수사의뢰 검토 중
PM 사고 2000건대 고착
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단속을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학로 주변 낮 시간대에는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보도주행 이륜차도 집중 단속한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결된 고정 기어 방식으로 주행 중 페달 회전이 멈추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는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페달 저항만으로 감속·정지해 급정거가 어렵다. 도심에서 보행자·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숨졌다. 대전에서는 중학생이 도로 주행 중 택시와 충돌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제동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PM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0년 89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늘어난 뒤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지난해 2232건으로 2000건대를 유지했다. 부상자는 2600명 안팎, 사망자는 20명대 초반 수준이 지속됐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절대 건수는 여전히 높다.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는 5000건대로 늘어 PM보다 많았고 사망자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통계상 큰 폭의 감소가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중 차량과 충돌하거나 2인 탑승 상태로 넘어져 뒤따르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이어졌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고 제동장치 조작 의무 등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즉결심판 대상이며 18세 미만은 보호자 통보와 경고 조치를 한다. 반복 위반 시 보호자의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PM 공유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도 강화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례가 늘면서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공포해 앞뒤 브레이크 부착을 권고하고 안전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위험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