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2026-02-23 13:00:14 게재

내란특검, 23일 회의 열고 항소 결정

한덕수·김용현 등도 전담재판부 담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돼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윤 전 대통령측도 “특검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23일 오후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1심 선고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만큼 항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데 내란전담부가 가동됨에 따라 재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도 23일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설치됐다.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 연루 군 장성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하는 내란·외환 관련 사건들이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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