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2026-02-23 13:00:26 게재
충북, 유기동물 입양 지원
총 609마리까지 지원 확대
충북도는 유기동물의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정착과 보호동물의 조기 입양을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 필수 비용이다.
입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교육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입양확인서 △입양비용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보험증서 △교육수료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동물보호센터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총609마리 한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