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24시간 내 철거

2026-02-24 13:05:00 게재

중구 실무지침 마련

서울 중구가 인권침해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비방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철거한다. 중구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실무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엄정하게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명동 일대에 국가·인물·단체를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구는 상시 순찰과 집중 단속을 통해 정비를 이어왔지만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불법 현수막 정비
중구가 혐오나 비방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 사진 중구 제공

중구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지침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실무 지침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정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을 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판단한다. 24시간 이내에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하고 철거에 나선다.

구는 동시에 오는 6월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또 주·야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주말 집회·시위 등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악성 게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실무 지침 시행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