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처벌 대신 교육·봉사
강서구 대체처분제도
서울 강서구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준다. 강서구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주의’나 ‘훈계’ 등 신분상 처분 대신 직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이 지난 2019년 6663명에서 2024년 1만2263명으로 늘었다.
강서구는 업무가 미숙한 저연차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신분상 처분을 받아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 대체 처분을 실시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다.
3월부터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저연차 공무원은 대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 처분은 관련 분야 집합교육 8시간이나 사이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로 바꿀 수 있다. ‘훈계’ 처분을 받으면 교육 이수에 더해 8시간 이상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대체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은 주의나 훈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강서구는 대체처분제도 도입과 함께 구 내부망에 구축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유사한 감사 지적 사례를 분야별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 일환으로 감사부서와 실무자간 ‘감사사례 공유 간담회’도 정례화한다. 지적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불합리한 규정이나 반복되는 지적 사례는 근본 원인을 함께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감사가 단순한 업무 지적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