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비대면 서비스 제공 활발

2026-02-24 13:00:02 게재

스마트폰에서 통지서 수령 거부

소액 주식교부·대금지급도 신청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시즌 주총 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내 주식 찾기와 현금배당금 조회 등도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주주 개개인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주요 서비스로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소액 대금 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이 있다.

이 중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 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날 처리되는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을 통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이나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일부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 미수령 주식과 100만원 미만 미수령 배당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기업과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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