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1심 항소방침

2026-02-24 13:00:02 게재

윤측도 항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저녁 8시 30분쯤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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