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요구에도 동덕학원 이사장 불송치
경찰, 김명애 총장만 송치 … 고발 단체 반발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과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교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관계자 7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는 법인 자금으로 평창동 주택을 매입한 경위와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의 적정성 문제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총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함께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증거가 없고 기존 판단을 뒤집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 매입과 관련해 임차료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수당도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총장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한 부분을 문제로 봤다. 해당 지출이 학교 회계에서 처리된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같은 회계 업무에 관여한 재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법인이 다르고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발 단체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만큼 위법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송치된 김 총장 사건을 검토 중이며 재수사 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