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시권

2026-02-24 13:00:07 게재

국민의힘 동의와 촉박한 일정이 해결과제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에 참여할 국민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헌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다.

학계와 5.18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와 공고, 의결 및 국민투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5월 3일까지 국회의원 2/3 찬성을 얻어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