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겨눴다 …“투기목적은 매각명령 대상”
“상속·고령 사유 제외” 정상적 보유와 구분
“공산당 운운? 이승만도 ‘경자유전’ 농지분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농지와 정상적인 농지 보유를 구분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명령에 대해 ‘색깔론’을 들이대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농지 분배의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농지 투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를 주로 겨냥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던 이 대통령이 연이틀 농지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른바 ‘투기와의 전쟁’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린 후 한달간 하루에 한번꼴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왔다.
전날인 24일에는 X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