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 운영

2026-02-25 13:05:00 게재

금천구 위·수탁 협약

서울 금천구 각 동 주민자치회가 동네 자치회관 운영을 맡는다. 금천구는 지난 24일 10개 동 주민자치회와 ‘2026~2027년 자치회관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천구는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 운영 주체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 협약을 준비했다. 구는 지난 2021년 서울시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주민자치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3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 동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맡겼다. 구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천 자치회관 협약
금천구가 각 동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지난 24일 협약을 맺었다. 사진 금천구 제공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자치회관 운영을 맡아 온 주민자치회는 운영 성과평가와 적격자 심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협약에 따라 각 주민자치회는 내년 말까지 2년간 자치회관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수강료 징수,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 채용 및 관리, 프로그램 강사관리 및 수강생 관리, 자치회관 운영 관련 민원 처리 등이다.

구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자치회관을 운영하도록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 공간인 자치회관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주민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혁신 사례”라며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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