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재판소원’ 입법과 사법불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중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다툴 정도로 첨예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에 부칠 수 없다. 이에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의 핵심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의 배경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작용인 재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주요 입법내용을 보면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명시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세 가지로 정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진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또 재판소원이 인용 결정이 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사건을 심리한 최종 법원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위헌성’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의 해석이다. 대법원은 위 조항을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상급심 역할을 하게 돼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헌법 개정 없이 입법만으로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 101조 규정은 권력분립을 선언한 것일 뿐 헌법재판권까지 배타적으로 법원에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헌재는 헌법재판권이 별도의 헌법기관인 헌재에 부여돼 있으며, 위헌적 재판을 교정하는 기능 역시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상고심이 하급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손대지 않는 것처럼, 헌재의 재판소원도 기본권에 대한 헌법 해석만 다시 살피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 111조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의 권한으로 규정한 만큼 헌재는 재판소원 허용이 입법자, 즉 국회 재량이라고 본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의 충돌은 이전에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1997년 12월, 2022년 6월과 7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총 6회 취소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법 조항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방식을 ‘한정위헌’ 결정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가 다시 재판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충돌했다.
사법부, 사법개혁 3법 추진 배경 곱씹어 보아야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발하지만 결국 민주당 의지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체계 혼란과 제4심 우려,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행정 부담,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의 비판에도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일반적 관례와 달리 속전속결로 파기환송하면서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을 초래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재판소원제를 놓고 ‘국민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현실적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한정해 재판소원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사법부도 이를 자신을 돌아볼 계기로 삼을 일이다.
이선우 기획특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