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70곳 적발
2026-02-26 13:00:04 게재
김치·고기 등 522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70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해 품목 522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302곳) 축산물소매업(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곳)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로 144건, 다음으로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소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680곳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곳은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214곳은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김 철 농관원장은 “3월에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