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에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호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항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제압해 장기독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도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23일부터 가동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