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예방 전담부서 의무화

2026-02-26 13:00:24 게재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공기업과 공단, 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업·기관을 포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한편 권익위는 ‘2025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으로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선정했다.

대화제약은 경영진 주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실천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온 점을 평가받았다. 정식품은 기업 전반의 부패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청렴 문화 안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노루홀딩스는 그룹 차원의 통합 윤리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 점검·개선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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