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앞두고 이륜차 폭주 특별단속
2026-02-27 13:00:03 게재
경찰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 등이다.
경찰은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게시물 분석을 통해 폭주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초기에 단속·수사에 나선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사후 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함께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되면 차주뿐 아니라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음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륜차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 유발 행위는 범칙금 3만원, 급차선 변경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