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안전관리 의무

2026-02-27 13:00:02 게재

행안부, 개정 ‘놀이시설법’ 공포

사고배상 보험가입·안전점검 확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택단지나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법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평가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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