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대표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연예기획사의 탈세를 차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신규 등록이 5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크게 늘었다.
케이(K)-콘텐츠 확산과 함께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급증했지만 등록·변경·폐업 등 행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체부가 이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 처리 사항도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해 중앙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탈세 전력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에 대해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 종사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케이(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