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통한 조합설립 눈앞에

2026-03-04 13:04:58 게재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지난달 창립총회

서울 서대문구에서 공공지원을 통한 1호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대문구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 홍은15구역이 지난달 말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홍은15구역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27일만에 달성했다. 전국적으로 역대 최단기간이다. 구에서 공공지원하는 첫번째 정비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홍은15구역
서대문구 홍은15구역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만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열렸다. 조감도 서대문구 제공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한다. 공공에서 지원해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만에 창립총회가 열렸다. 지난달 총회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 이사 등 사업을 이끌어갈 집행부가 구성됐다.

서대문구는 홍은15구역에서 공공지원자 역할을 맡아 관리·감독과 지원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임원 선거 및 창립총회 등 절차를 지원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주민들 열망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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