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도입 대비해 토큰증권 제도화 준비
온체인 결제 등 연계성 고려
토큰증권 민관 협의체 첫 회의
‘열린 민간 자문단’ 운영키로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토큰증권 제도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면 증권 거래와 결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 대비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을 말한다. 토큰증권 제도화로 음원, 꼬마빌딩·상가 등 부동산,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신종증권이 나올 수 있게 됐다.
현재 증권 결제 시스템은 ‘T+2 결제’ 방식으로 증권 매도 후 거래대금을 이틀 뒤에 출금할 수 있다. 주식매매의 경우 거래와 결제가 분리돼 있어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 체결이 이뤄지고 예탁결제원·은행 등을 통해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이라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T+0 결제’ 방식으로 바뀌면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온체인 결제는 금융회사·결제기관의 업무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권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나, 토큰증권의 제도·인프라 설계에 있어서도 그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온체인 결제와 함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등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며 “토큰증권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새롭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증권 기반의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용이해지고, 증권의 모집·유통·관리 등 프로세스도 자동화돼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그동안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있는 등 토큰증권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분과회의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려는 열기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