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통합특별시 단체장 견제 강화해야”
입법조사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주문
전남·광주 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막강한 단체장을 견제·감시할 지방의회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시만 통과되면 민주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가능하면 충남·대전 통합법도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원내지도부에서는 시기적인 부분을 들어 통합법 논의가 마무리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부 합의를 가져오면 3월 중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시장도 석 달 후의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류영아 입법조사관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 통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단체장이 생기지만 이를 감시·견제할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상향 조정,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회 행안위 소위 때는 전남·광주 통합법 의결 때 부대의견으로 ‘지역적 민주적 균형을 위해 자치구, 시, 군 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이번 통합시 논의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주민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역을 위해서라도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