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종자 불법유통 특별 단속
2026-03-05 13:00:04 게재
국립종자원 상시 관리
지난해 적발 100건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 농산물 종자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종자원은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쪽파·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한다.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도 상시 점검대상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100건으로 이중 7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6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작물은 채소 44건, 과수 26건, 식량 20건, 화훼 6건, 기타 4건이다.
국립종자원은 채소종자와 과수묘목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해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종자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 실시한다.
이남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