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공시가 25% 강제금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첫 전수조사 … 부정취득이나 휴경 확인되면 6개월내 처분 명령
정부가 농지 투기근절을 위해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올해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시작으로 전국 소유 거래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기록과 행정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부적격 소유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작물 재배가 시작되는 5월부터 무인기(드론)와 위성 영상을 활용해 산간 오지까지 정밀하게 시행한다.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휴경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 투기 차익을 환수한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최종 조치 현황을 정부에 보고한다.
정부는 농지 정보시스템을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 외지인과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를 실시간 점검한다. 또 농지은행 위탁 임대차를 활성화해 은퇴 농업인이나 상속인의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농지법 위반이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농업경영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증명서를 발급해준 공무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농지를 산 뒤 지분을 쪼개 파는 행위도 대표적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고물상을 차리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 형질변경 사례도 있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작물 재배가 아닌 축산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변경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처분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제재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가액의 비율이 높더라도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더는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