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분쟁 2라운드’ 세 모녀 항소

2026-03-05 13:00:23 게재

구광모측, 1심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간의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상소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등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개별 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측이 주장한 합의서 작성 과정의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주)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구 회장측은 지난달 27일 판결문의 비공개 처리를 위해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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