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승객 수수료’ 카카오T 소송
“안 부른 손님 수수료 부당” vs “통합 서비스 대가”
DGT모빌리티·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변론 공방
‘카카오T’ 가맹택시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태운 승객의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 DGT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카카오T 플랫폼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동일하게 가맹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DGT모빌리티측은 해당 수수료가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가맹사업 전체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DGT모빌리티측 변호인은 “가맹택시는 단순 호출 중개가 아니라 차량 외관 통일, 단말기 제공, 결제 시스템 운영 등 통합적인 가맹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며 “운임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은 가맹사업에서 일반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 운행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기사들이 호출을 끄고 길거리 영업에 집중하는 등 ‘콜 골라잡기’가 늘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가맹사업의 핵심 서비스는 배차 호출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행까지 일률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계약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와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된 의사록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2025년 5월 같은 구조의 가맹계약을 운영해 온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KM솔루션의 취소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