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크게 늘었다

2026-03-09 13:00:29 게재

코로나 후 10만여명 증가

임시직이 42.4% 차지

중소기업 임금근로 중에 부업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업 비중이 임시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9일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업은 본업 이외에 수입을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N잡러’ ‘투잡’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업하는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정규직)는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늘어 2024년부터 중소기업 전체 임금근로자의 2%를 돌파했다.

중소기업의 임금근로 부업자 수는 2020년 27만7000여명에서 2025년 37만9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37.1%(10만2000여명) 늘었다.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 대비 부업자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0%로 최근 5년간 0.43%p 증가했다.

중소기업 부업자의 42.4%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임시직아 차지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 부업자의 임시직 비중(42.4%)은 대기업 부업자(21.8%) 대비 20.6%p 높다. 중소기업 전체 임금근로자(24.5%) 대비 17.9%p 많다.

임금근로 부업자의 임시직 비중은 △4인 이하(53.5%) △5~29인(44.3%) △30~299인(26.0%) △300인 이상(21.8%)으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영세기업의 열악한 처우가 부업으로 내모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일시휴직 상태의 임금근로자(2025년 기준)도 32만7000여명으로 코로나19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기업 포함 전체 일시휴직자(41만3000여명)의 79.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 대비 일시휴직자 비중은 202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5년에는 1.73%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시휴직 사유는 △휴가·연가(39.0%) △육아(28.6%) △일시적 병·사고(18.8%) △사업부진·조업중단(10.3%) 등의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사유는중 육아와 사업부진·조업중단이 늘었다. 육아는 2015년 14.1%에서 2025년 28.6%로 14.5%p 많아졌다. 사업부진·조업중단은 2015년 7.5%에서 2025년 10.3%로 2.8%p 증가했다.

보고서를 책임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29인 이하 소기업에서 임시직의 부업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열악한 처우와 소득격차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노 연구위원은 “임시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통한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 수는 189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85.0%였다. 연령별로는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44.0%가 ‘50세 이상’으로 고령자였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24년 기준 4인 이하는 39.6%, 5~29인은 50.2%에 그쳤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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