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심사 예측가능성 높인다

2026-03-09 13:00:28 게재

지재처 ‘실무가이드’ 제정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 판단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해 배포한다. 반도체기술 패권경쟁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고품질의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9일 지재처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은 미세화 집적화 고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반도체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재처는 반도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했다.

심사실무가이드는 세가지 핵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발명의 실시가능 요건 등에 관한 판단방법) △청구범위 기재요건(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에 관한 판단방법) △진보성 등 특허요건(선행기술들의 결합용이성, 단순 설계변경 등에 관한 판단방법) 등이다.

지재처는 “세가지 핵심 사항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실제 반도체 분야 심사사례를 선별해 판단 방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방법도 담았다.

지재처는 심사실무가이드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산학연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4월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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