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수입할 때 비용·기간 줄어든다
원격 임시항해검사 도입
일본수입 요트부터 적용
해양수산부가 9일부터 시행하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에 따라 해외에서 요트를 수입할 때 검사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요트를 운항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박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 관련 지침이 바뀌면서 검사원의 해외출장비용과 검사소요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해수부는 선박소유자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는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입회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한다. 대행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 등이다.
해수부는 우선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 대상 선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길이 24m 미만인 일본에서 수입하는 요트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박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규제개선 사례”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