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하천준설’ 대전시 고발
감사원 감사결과 근거로
사과·하천 복원 등 요구
대전지역 3대 하천 준설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지역 환경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2024년부터 강행한 3대 하천 대규모 준설이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중대한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라며 △대전시의 사과와 하천 생태계 복원 △기후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준설 중단과 생태적 치수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벌이고 대전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비 169억원(국비 2억7000만원 포함)을 투입, 수해예방을 이유로 대전지역 3개 국가하천 22.6㎞ 구간의 준설을 집행했다. 준설은 물속의 흙 또는 모래, 자갈을 파내는 작업을 말한다.
환경부(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4년 8월 유지준설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변경안’을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시 등에 통보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준설’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고 광역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정비준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천공사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시행하게 했다. ‘유지준설’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 이후 퇴적된 토사를 계획 수립 당시의 측량단면까지 준설하는 경우, ‘정비준설’은 측량 단면을 초과해 준설하는 경우를 각각 말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준설을 유지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검토·협의없이 정비준설을 강행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정비준설로 추진하게 했다.
대전시와 지역 환경단체는 최근 수년간 수해대책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대전시는 “파낸 만큼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장마에 유효한 방법”이라며 대규모 하천준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하천준설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낭비로 생태계만 파괴할 뿐”이라며 물 저장시설인 홍수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물순환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