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금천구 ‘보상제’ 참여자 공개모집
서울 금천구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금천구는 무분별하게 부착·배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행정 중심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년층 주민에게 소규모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이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이다.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다. 다만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약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7일 구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한다. 주민들은 안전수칙과 수거 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4월부터 활동을 하게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약 110만건에 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2-2627-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