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2026-03-10 13:00:02 게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19일 시행

기업이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실적을 환경·사회·투명경영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재산 기부·대여 등의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산정한 실적 인정 서류를 발급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민간 참여를 전담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지정·운영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표준 모델로 확산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는 기존 자격요건 방식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기준도 완화됐다. 개인은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태관광 인증제도도 신설된다.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체험시설 등을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 등으로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이 도입된다. 전국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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