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어도 녹색기술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가능

2026-03-10 13:00:01 게재

기후부, 녹색기업 관리 강화도

우수한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보증 지원 세부 체계가 마련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했다.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은 등록 요건을 90일 이내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해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녹색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지정취소 요건에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률 위반 사항이 추가됐다. 환경법령 위반 시 지정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30개)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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