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 지원
2026-03-10 13:00:02 게재
2년 연속, 중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공사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규모(3억~300억원 미만) 사업장과 하수급사까지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기존 최대 5개월에서 올해 내 공사기간 전체로 넓혔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단말기는 먼저 착공한 사업장 순으로 지원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설치가 진행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자카드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