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인보우로보 ‘미공개정보’ 수사

2026-03-10 13:00:02 게재

인수 과정 ‘수십억원 이득’ 혐의

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배당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이 회사 이 모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씨 등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주식을 거래해 30억~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휴보랩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한 곳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1월과 3월 사이 총 868억원을 투자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를 확보했다. 이어 2024년 12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35%로 높이며 최대 주주가 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삼성전자 투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급등했다. 2021년 상장 당시 1만원대였던 주가는 지난달 말 86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투자 및 지분 확대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상승 이전에 주식을 매수했는지 여부와 자금 흐름,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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