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자, 내달 결심
2천억대 공공택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행정소송 승소 변수, 검찰 추가 입증 예고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 경영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20일 증거조사와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대방건설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한 차례 더 지정됐다.
구 회장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 등은 해당 택지를 개발해 총 1조6100억원 매출과 2500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상승했다.
다만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대방건설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2일 공정위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5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졌고,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정위의 상고 포기 이유를 확인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입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방건설측은 “적정 가격에 부지를 넘겼고,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