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행위 무관용 처벌한다
2026-03-11 13:00:05 게재
5월 15일까지 특별단속
산림청이 산불 유발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