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부산 이전위한 지원책 있어야”

2026-03-11 13:00:02 게재

톤세지원 등 세제 인센티브

직원 교육·주거환경 포함

노조는 “일방적 이전 반대”

“서울에 있는 HMM과 해운기업들이 부산으로 옮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의 선제적인 정책과 이주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박재율 해양수도해양강국시민과함께 대표는 10일 부산시의회에서 ‘정부와 부산시의 HMM 조속 이전 지원, 해양산업 집적 해양수도권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날 HMM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부산 이전 강행에 반대한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부산지역 해양·시민단체들은 부산이 대한민국 최대 항만도시이고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이며 수출입 물동량의 핵심 거점이지만 국내 해운산업의 핵심 기업과 정책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진단하고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HMM의 부산 이전도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해양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항만과 해운기업, 해양정책과 금융 기능을 집적해 강력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는 이미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 등 해양관련 핵심 기관이 모여있어 HMM이 이전한다면 부산을 동북아 해양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정책은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이들 단체는 “서울 근무 임직원들이 부산으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복지 등 제반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과 “기업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도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해수부도 해운기업과 전문가 등이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최소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 이전 기업에 대한 ‘톤세 일몰폐지’ 등을 조세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교육감은 이전 기업과 직원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해양특화지구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특별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날 HMM 육상노조는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지원정책은 안 보이고 이전에 대한 압박이 거제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본사 이전 저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을 통한 해결은 답보 상태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밀어붙이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1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한 집회를 열고 26일 기자회견을 거쳐 다음달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합원 총회와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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