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자치법규 한눈에 확인

2026-03-11 13:00:02 게재

강동구 ‘알리미’ 도입

서울 강동구가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강동구는 이달부터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담은 현황판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 부서와 입법을 총괄하는 부서 역할에 맞춘 상세 분석 화면을 포함시킨 것이 알리미 특징이다. 구는 “변경된 내용을 검토한 날짜와 담당자를 함께 표출해 입법 관리 체계와 책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강동구가 새롭게 바뀐 자치법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리미’를 자체 개발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사진 강동구 제공

강동구는 앞서 6개월에 걸쳐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에 수기로 검색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소모와 법적 오류·누락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월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제처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개정 정보를 연계해 영향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달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 화면을 개선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본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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