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2026-03-12 08:06:21 게재
11일 산업부·지방시대위 방문
수도권 지침 부재, 개선 요청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해당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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