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택갈이’ 발견 땐 완전 퇴출”

2026-03-12 13:00:04 게재

120만개 입점사 상품 인공지능 검수 … 소비자피해 심각하면 형사고발

무신사가 상품 라벨을 교체하는 이른바 ‘택(TAG)갈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하나만 적발돼도 모든 상품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무신사는 12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때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님에도 타사 상품 택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앞서 자체적인 ‘안전거래정책’을 기반으로 택갈이 의혹 입점사를 즉각 조사했다. 현재 문제가 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무신사 측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어 입점 브랜드 상품이 판매돼 고객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사전 제품 검수 과정을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도 “플랫폼을 신뢰하는 고객과 다수 선량한 입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자체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유사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AI 검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온라인 상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를 진행하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택갈이 의혹이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소명을 요청하고 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모든 상품을 퇴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상품 판매 전략을 변경해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땐 무신사,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 영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택갈이 상품 판매로 고객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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