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종료 도원이엔씨 “부당 위탁취소”
공정위 경고처분 불복 항소심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하도급 공사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건설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도원이엔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이다.
도원이엔씨는 2021년 경북 안동시가 발주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약 53억원에 도급받은 뒤 토공사 일부를 약 26억원 규모로 A사에 하도급했다. 그러나 2023년 발주자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도원이엔씨는 같은 해 12월 A사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사는 공사 중단이 발주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계약 종료에 반발했지만 도원이엔씨는 2024년 1월 계약 종료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원이엔씨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도원이엔씨는 A사가 재하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원이엔씨가 계약 종료 통보 당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제시했을 뿐 재하도급이나 가압류 문제를 이유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사의 재하도급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가압류 역시 이후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원이엔씨가 해당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실질적 협의 없이 하도급 공사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며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