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손실 예상에도 320억 이익 처리

2026-03-12 13:00:04 게재

농어촌공사 새만금 분양 원가 계산 부적절

감사원 ‘2024회계 공공기관 결산검사’ 감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수익에 맞는 적절한 공사원가를 인식하지 않아 기간손익과 재무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임의로 동해가스전 복구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2008년부터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9개 공구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1·2·5·6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분양중이고 3·7·8공구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4·9공구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새만금개발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모든 공구에서 ㎡당 15만1000원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공사원가는 공구별로 ㎡당 12만9000원에서 3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전체가 아닌 개별 공구별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손익을 계산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공사원가가 낮은 공구에서 먼저 분양이 이뤄지면서 농어촌공사는 2024년말 기준 328억원의 분양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향후 공사원가가 높은 공구가 분양되면 2538억원의 분양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경영성과 관계없이 어떤 공구를 먼저 분양하느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돼 기간손익과 경영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이미 분양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추가 지출예상액 중 일부를 원가충당부채로 반영하지 않아 113억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복구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가정하면서 복구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문제점도 확인했다.

석유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해가스전의 해저조광권(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7월 이후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2024년 6월 조광권 존속기간을 2031년 7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산업부는 법령 요건에 맞지 않아 연장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추정하면서 조광권 존속기간을 2031년으로 가정해 계산했다. 또 가스시설물의 재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저배관, 생산정 등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복구비용에서 뺐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는 2024년 재무제표에서 6900만달러(약1019억원)의 복구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회계오류 위험 등을 고려해 8개 기관을 선정,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와 석유공사를 비롯한 7개 기관에서 총 10건의 회계처리 오류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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