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송영숙-한양 신동국 법정공방 돌입

2026-03-13 13:00:04 게재

12일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재판 열려

‘신 대주주와 갈등’ 박재현 대표 이달말 퇴임

2년 전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을 봉합했던 ‘4자연합’이 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일방 당사자 대리인의 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양측에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원고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피고측 답변서를 이번 주에 받았다”며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거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별도의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 공방을 위해 5월 7일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 송 회장, 장녀 임 부회장) 대 ‘형제’(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창업주의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최종적으로 모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4자 연합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 지분매각 시 사전 협의·우선매수권 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600억원의 위약벌금을 물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신 회장의 사업체인 한양정밀이 보유 지분을 담보로 38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자,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등 모녀측은 신 회장이 사실상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동국 대주주가 한미약품의 경영을 간섭하고 성추행 의혹 임원을 비호한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한미약품은 1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추후 황 대표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황 대표의 선임이 확정되면 한미약품 창사 이래 첫 외부 영입 인사가 대표가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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