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사 퇴직자 ‘미지급 성과급’ 소송 합류
삼성전자 38명, 삼성전자서비스 13명 소 제기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5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같은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판결 후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중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이니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김은광·박광철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