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자체, ‘모범 사용자’ 역할 강화

2026-03-13 13:00:04 게재

경기 28개 지자체 첫 간담회

노란봉투법 협업체계 구축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12일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의정부시 등 도내 28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와의 간담회는 지자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으로 김도형 경기청장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섭 요구 후에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하청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에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도 약속했다. 화성시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자 이를 공고해 사실상 교섭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 노동자 ‘11개월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고용관행을 지적하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반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경기청장은 “경기지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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