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지원…배당금 일부 양보
경매에서 회수액보다 낮게 배당신청 ‘할인배당’
남은 차액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
금융당국, 적극 추진 요청 … 할인 수준 등 구체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배당액을 낮춰 신청하는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배당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에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에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진행한다. 주택의 낙찰 대금은 채권자 순서대로 배당된다.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한다는 것은 경매에서 원래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최소보장 수준은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1/3~1/2 수준이다. 다만, 은행권 할인배당 방식은 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피해자보다 선순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와 은행권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동했다.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장기로 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 등)를 완화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분할 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으로 집계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