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현장 점검 마무리…제재 검토
엔화 반값 환전, 7분간 5만건 … ‘프로그래밍 과정 실수’ 판단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 파악 중 … 최근 FIU에서도 제재 받아
금융감독원이 ‘엔화 반값 환전 오류’를 낸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을 13일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실수에 따른 오류라고 판단, 검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장 점검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IT검사국과 은행검사국은 11일부터 13일까지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토스뱅크는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분간 약 5만건의 거래가 100엔당 472원대 환율로 이뤄졌다. 전날 엔화 환율 종가인 932.86원의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은 실제 환전된 거래 규모를 240억~25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프로그래밍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산정 로직의 계산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실 규모는 1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지만, 거래 취소와 회수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로 줄어든 상태다.
토스뱅크는 원화예금 등 잔고가 있는 계좌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스뱅크가 일정 환율로 재계산해 차액을 자동 출금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토스뱅크 약관에는 시스템 오류에 따른 거래에 대해 취소·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크카드 등을 통해 이미 환전 금액을 사용한 개인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을 요청하겠지만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토스뱅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토스뱅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12일 하나은행에서도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10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직원이 값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에서 발생했고, 이번 사고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차이가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토스뱅크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 기간 중에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 발급 업무를 하면서 프로그램 오류 등에 기인해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계좌 명의인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부모에 의해 2464건의 계좌가 개설돼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당시에도 프로그램 오류가 원인이었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 기간 중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42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3억1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