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식비 1인당 60만원 지원

2026-03-16 13:00:08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500명 선착순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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